전두환 재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
등록일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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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재판이 조금 전 종료됐는데요.
전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영은 기자.
최영은 기자>
네,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전두환 씨의 재판은 1시간 15분 만인 3시 45분쯤 종료됐습니다.
전씨가 법정에 선건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입니다.
지난 2017년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이에 대해 완전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는 과거 국가기관의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씨 측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번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볼 수 없다면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재판이 조금 전 종료됐는데요.
전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영은 기자.
최영은 기자>
네,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전두환 씨의 재판은 1시간 15분 만인 3시 45분쯤 종료됐습니다.
전씨가 법정에 선건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입니다.
지난 2017년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이에 대해 완전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는 과거 국가기관의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씨 측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번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볼 수 없다면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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