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 이자율 내년부터 최대 9% → 5%
등록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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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갑니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맞춰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갑니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맞춰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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