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때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등록일 : 2019.07.09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 3천50원 이상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 3천50원 이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432회) 클립영상
- 지역 우수문화 지원사업! 2019 지역문화대표브랜드 07:27
- 부동산 대책 성과 하반기 전망 [경제&이슈] 25:34
- "공공기관부터 공정거래 모범 보여야" 02:03
- 문 대통령, 15일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 00:35
-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근거 없는 주장" 01:50
- 정부, WTO 이사회서 "日 보복조치 부당" 공론화 01:46
- 문 대통령, 10일 오전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 00:32
- 이 총리 "소재부품 육성 예산 추경 편성" 03:04
- 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때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00:34
-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 지정 취소 00:34
- "대북 식량지원, WFP와 협약 체결 마무리 단계" 00:27
- 표준대리점계약서 쓰고 상생하면 '직권조사 면제' 01:48
- 이란, 우라늄 농축 4.5% 넘어서 [월드 투데이] 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