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록일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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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 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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