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알뜰폰 관련 전파사용료의 면제기한이 1년 추가로 연장됩니다.
국무회의 내용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현재 알뜰폰 가입자 수는 8백만 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합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망 운영 비용 등이 들지 않아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의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저렴한 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의 면제기한을 1년 연장 추가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 출자전환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살처분 보상금과 비용에 대한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에 대한 안건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전체 비용은 687억 9천2백만 원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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