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아홉 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녹취>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선한 영향력이 돼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한편 청해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 4개의 파병 기간 연장안이 처리됐습니다.
첫 파병 이후 1년 단위로 국회 동의를 받아 연장하는데, 현재 승인된 파병 기간은 오는 31일로 모두 종료됩니다.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의 탈세, 조세회피 예방 협정 비준동의안 5건과,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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