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은 내일까지로 명시했는데요.
이르면 새해 1월 2일에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10일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은 내일까지로 명시하면서 이틀의 시간만을 더 준겁니다.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잡은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짧은 것으로 법무부 장관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된다면 검찰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녹취>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어제)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의 전임 장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을 당시엔 나흘의 여유를 두고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추 후보자는 빠르면 1월 2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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