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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거부하면 신고···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
등록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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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실태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2월, 국내 코로나19 31번째 환자는 의사의 진단 검사 권유를 두 차례나 거부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료진이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먼저 감염병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만 있을뿐, 의료진이 강제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한 겁니다.
감염병 환자의 정보 공개 범위는 더 구체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환자의 이동 경로와 수단, 진료 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과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적인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사자는 질병관리본부에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재량인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내성균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무원 1명 이상을 역학조사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스와 메르스 등 호흡기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나 노인, 임신부, 기저질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초까지인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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