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또 정부는 두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입니다.
통일부는 이들 두 단체의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물자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어제)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이 밖에 두 단체가 드론을 동원한 데 대해 항공안전법 제127조 위반,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국내로 돌아와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5조 위반을 각각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두 단체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통신선 재개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논의를 계획하는 건 아직 이르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북측이 대부분 통신선을 끊었고, 재개도 북측이 제의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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