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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등 가족행사 점검···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등록일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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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좀 오래 지속되다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최근 전국 결혼식장을 조사해봤더니 상당수가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정부가 지난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결혼 예식장 64곳을 점검한 결과 일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식장 식사장소에서 좌석을 지그재그로 떨어뜨리도록 했지만, 이를 지킨 업소는 단 8곳에 불과했습니다.
예식 행사장 내 탁자 간격도 적어도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킨 업소는 21곳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식장 3곳은 발열검사와 호흡기 증상 확인 등 출입 전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64곳 모두 마스크 착용과 방명록 작성, 손 소독제 비치와 같은 기본 수칙은 지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결혼식을 비롯해 돌잔치, 환갑잔치 등 가족행사장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이 밀집돼 집단감염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은 콜센터, IT기업, 육가공업체 등 1,750여 개 사업장과 50개 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리조치나 집합금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한 A씨 등 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보건소에서는 진단검사 시간 길어지자 문진표를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총 748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 가운데 317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킬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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