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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α'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록일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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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자산 매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도 인하해주기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캠코채를 발행해 캠코가 2조 원을 지원하고, 민간자본 참여도 이끌어 2조 원 +α 규모로 추진합니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을 모두 포괄해 자산매각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을 중심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7월부터 자산 매입 신청을 접수하고 7월 중 캠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캠코에 50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자산 매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즉시 매각이 어렵거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캠코가 매입해 보유하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고, 공장, 사옥 등 영업용 자산은 매입한 후에 다시 재임대합니다.
기업의 재매입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매입 가격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객관적이고 균형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자산유형, 매입방식 등을 감안한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인하해줍니다.
아울러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연체이자율도 5%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태우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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