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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등록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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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건설현장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명 피해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해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계획 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하면 형사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를 공개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화재사고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건축자재 안전 기준도 강화합니다.
600㎡ 이상 창고, 1천㎡ 이상 공장에만 적용하는 마감재 화재 안전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섭씨 700도에서 5분 정도 대피 시간이 확보되는 수준의 난연 성능 이상 마감재로 지어집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단열재 등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과 용접 같은 화기 작업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기업과 경영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산재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심동영 / 영상편집: 박민호)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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