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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예약제·신호등제 도입···집단감염 예방
등록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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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해수욕장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온라인으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전국의 해수욕장.
다음 달 1일부터 전라남도 14개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해수욕장 감염예방 대비 이용수칙을 발표한 바 있지만 더 효율적인 이용객 분산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녹취> 오운열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전체 270개 해수욕장 중 상위 10개에 78%가 몰리고 50개까지 93%가 몰리는 쏠림현상, 이런 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방역 관점에서도 그렇고 해수욕장 이용하는 문화 패턴에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각 시군구 자치단체나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뒤에만 해당 해수욕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서객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도 도입됩니다.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수욕장 적정인원 이하는 초록색, 2배까지는 노란색, 피서객이 2배 이상 몰릴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운대와 대천, 경포대 해수욕장 등 대형 해수욕장 10곳부터 시범실시하며 중순까지 전국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녹취> 오운열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단위로 집계해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대형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간 간격을 2m 이상 떨어뜨리고 파라솔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정부는 자치단체에 개장식이나 야간축제 개최를 금지하고 야간 개장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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