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이번 보완방안의 또 다른 핵심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정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처음 도입하고, 신혼부부의 특공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를 늘립니다.
먼저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합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처음 도입합니다.
비중은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입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현재 신혼부부만 대상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는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합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면 가산 우대를 받습니다.
전월세 대출 지원은 강화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금리는 최대 2.4%에서 2.1%로 낮추고,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보증금 1.3%, 월세 1.0%로 각각 인하됩니다.
정부는 또 경제부총리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층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대안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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