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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귀국자 31명 '유증상'···자가격리 관리 강화
등록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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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 오전 2차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입국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라크에 남은 한국인 근로자 72명이 카타르항공 전세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별도 출입구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한 결과, 유증상자는 31명, 무증상자는 4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증상자들은 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고, '음성'이어도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로 재입국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입국심사단계에서부터 이들이 당초 신고한 국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거주지는 자가격리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상욱 /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체류자격들 중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체류자격들을 선정했고, 또 그 체류자격들 중에 기존에 유입, 확진자 비율이 높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 위주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입국심사 시 우선, 이들이 신고한 거주지 건물주와 통화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자가격리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지를 거짓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하루 동안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명으로, 국외유입 22명, 지역발생 14명입니다.(31일 0시 기준)
강원도 홍천 캠핑모임을 함께 한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많은 사람 간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야외도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휴가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여행지와 해변, 캠핑장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민호)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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