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태풍 피해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 등 5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
문재인 대통령이 태풍 피해가 큰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양양군과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입니다.
청와대는 이들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선포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태풍 하이선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태풍 마이삭과 함께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중앙정부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전기료 등을 감면해 줍니다.
녹취> 임세은 / 청와대 부대변인
"선포된 다섯 지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의 효과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기준 충족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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