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4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 등을 발표했습니다.
통신비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추경안에는 9천억 원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한 명 당 1회선에 대해 2만 원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2만 원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모두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됩니다.
다만 선불폰의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폰에 지원되고, 선불폰, 후불폰을 모두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후불폰에 우선 지원됩니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지만 가족 명의로 이용하는 이들은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4차 추경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운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코로나19 전보다 소득이 25%이상 줄어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달 중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경우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입니다.
2개월간 월 180만 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2개월 근속하면 20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아동 1명 당 20만 원의 현금을 이달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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