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봤다면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밀려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월세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관련 부처에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염 등에 걸린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찾으면 종전보다 병원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대형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해 1년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706회) 클립영상
- 비대면 한가위, 온라인 성묘 05:30
- 스마트·그린·사람중심 육성 '생활물류 발전 방안' 주요 내용 [경제&이슈] 23:24
- 세계 선도하는 K-물류 구현 [핵심! 경제가이드] 02:42
- 신규확진 38명···"추석연휴, 집에 머물러야" 02:29
- 개천절집회 철회 촉구···"강행 시 모든 수단 강구" 02:41
- 문 대통령, 인왕시장 방문해 제수용품 구입 00:29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혼란 최소화" 01:57
- 檢 직접수사 '6대 범죄' 제한···내년 1월 1일 시행 01:53
- 해경 "월북으로 판단···단순 실족 가능성 낮아" 02:33
- 청년·특수고용직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완료' 01:54
- 전월세 전환율 2.5%로 조정···월세 부담 완화 기대 01:47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교전 이틀째 [월드 투데이]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