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주택시장 안정화 후속조치 점검 [경제&이슈]
등록일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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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다음은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통해 제출한 관련 서류 검증 인원을 늘리고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철진 앵커>
(출연: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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