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3법 입법이 마무리됐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겁니다.
국정원이 다루는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도 없어집니다.
국정원은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대 권력기관의 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9일 통과된 경찰법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았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건 공수처법이었습니다.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입법 청원된 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2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출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맺은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관련 부처가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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