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2·4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까지 입법 예고 됐는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2·4 주택공급 대책 관련 7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등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임대는 각각 10~20% 비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은 15~20% 나머지는 10~20%가 공급됩니다.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건폐율은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에 따라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정했습니다.
공공 자가주택 중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은 같은 지역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고, 거주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2·4 대책 관련 사업지구에서 공급될 일반 공공분양과 공공 자가주택에도 새로운 공급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높은 50%로 설정됩니다.
100% 순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이들의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되는데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 할 수 있고 건축물 간 거리도 완화됩니다.
아울러 소규모 재개발과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대상 입지 요건과 손실보상과 특례 기준 등도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 예고로 2·4 대책 관련 사업의 제도가 구체화 된 만큼, 주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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