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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 브리핑 (2.16)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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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 브리핑 (2.16)
먼저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수본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어제 7개 병원에서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오늘 중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거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수본은 필수의료 정책도 논의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 시범사업을 도입하는데요.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예방하여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응급자원을 신속히 확보하고 대응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2. 개인정보위,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2.16)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브리핑입니다.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수단인데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는 개인정보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 개인정보위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을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요.
모호한 법률 때문에 기업이 기술개발을 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기업이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그동안은 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당사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권리가 강화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달부터 의료와 통신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기록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지원을 늘리는데요.
대상 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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