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하역사 '실내공기 기준 강화'
등록일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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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지하 역사 등 우리 주변 실내 공기 기준이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방사능 물질 라돈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 기준을 100에서 75㎍/㎥, 초미세먼지는 기존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인 35㎍/㎥으로 각각 강화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개선 명령을 받는 겁니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도 미세먼지 기준 100㎍/㎥, 초미세먼지는 유지기준인 50㎍/㎥로 강화했습니다.
측정 시간도 24시간 이상으로 지금의 4배로 늘립니다.
방사능물질 라돈은 공동주택기준을 148㏃/㎥로, 어린이집에선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을 80㎎/㎥로 높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일반시설 권고기준을 0.1ppm으로 조정합니다.
한편 부적합한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적합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실내용 표지를 부착하게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하역사 등 규제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미세먼지, 방사능 물질 라돈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 기준을 100에서 75㎍/㎥, 초미세먼지는 기존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인 35㎍/㎥으로 각각 강화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개선 명령을 받는 겁니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도 미세먼지 기준 100㎍/㎥, 초미세먼지는 유지기준인 50㎍/㎥로 강화했습니다.
측정 시간도 24시간 이상으로 지금의 4배로 늘립니다.
방사능물질 라돈은 공동주택기준을 148㏃/㎥로, 어린이집에선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을 80㎎/㎥로 높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일반시설 권고기준을 0.1ppm으로 조정합니다.
한편 부적합한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적합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실내용 표지를 부착하게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하역사 등 규제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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