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
등록일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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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이른바 '흡연 카페'로 불리는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소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우선 실내 휴게 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휴게 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12월 말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우선 실내 휴게 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휴게 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12월 말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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