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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내년 9만 가구로 확대 지원
등록일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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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만 12세 이하 아이를 집에서 일대일로 돌봐주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비용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돌보미가 파견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신청해놓고도 몇 개월씩 기다리는 가정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의 두 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 건데, 이렇게 되면 올해 4만 6천 가구였던 지원대상이 내년 9만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녹취> 김성철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내년 9만 가구 달성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기존) 2만 3천 명에서 7천 명 증원해서 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시간당 이용 비용은 9천 650원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까지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순번과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됩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돌봄수당은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활동하면 유급 주휴도 보장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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