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담배 제한
등록일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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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다만 담배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1인당 면세허용액 역시 6백 달러로 유지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그동안 면세쇼핑을 한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할 때 물건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여행하는 내내 쇼핑한 물건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세관과 검역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약·금괴 등 전달 행위 실시간 감시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 운영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해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 등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또 애완조류나 종자 반입 등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를 사전에 받아 선별 검사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인당 면세 한도 6백 달러 유지
▶담배·과일 등 검역품목 판매 제한
1인당 면세판매 한도를 현재와 동일하게 6백 달러로 유지하고, 담배나 과일 등 검역대상 품목의 판매는 제한됩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사업구역을 정하고,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어 내년 5월이나 6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다만 담배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1인당 면세허용액 역시 6백 달러로 유지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그동안 면세쇼핑을 한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할 때 물건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여행하는 내내 쇼핑한 물건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세관과 검역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약·금괴 등 전달 행위 실시간 감시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 운영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해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 등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또 애완조류나 종자 반입 등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를 사전에 받아 선별 검사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인당 면세 한도 6백 달러 유지
▶담배·과일 등 검역품목 판매 제한
1인당 면세판매 한도를 현재와 동일하게 6백 달러로 유지하고, 담배나 과일 등 검역대상 품목의 판매는 제한됩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사업구역을 정하고,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어 내년 5월이나 6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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