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유주택자 분류···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록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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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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