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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그리고 유아교육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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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와 부정행위가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제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이낙연 총리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투명성문제 학부모 참여하의 견제 시스템 정립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을 전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터진 일부 원장들의 자금 유용문제 외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불안만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아동학대 부실식단 부실급식 비리가 적발되어도 거듭되는 솜방망이 처벌 유치원 연합단체의 정치권에 대해 압력을 통한 기득권 보호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의 사각지대 문제점이 이번에 확실히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밝혔는데요 유아 교육법 개정 사립 학교법 개정안 등 입니다.

즉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기구의 책임성과 관리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국가기구가 그 교육체제를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대상연령을 낮추어 유아교육부터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산문제가 고려되야 겠지만 교육복지라는 관점에서 국민이 영유아 시절부터 체계있고 안정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아무쪼록 교육사각지대 해소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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