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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은행별 차등 적용···고DSR 기준 세분화
등록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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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이달 안에 고강력 대출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시행에 있어
은행 성격에 따라 DSR 관리기준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은행권 평균으로 보면 DSR이 70%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 123% 특수 은행은 128%에 육박하는 등 은행권 내에서도 편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지역별로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고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DSR 70% 이상인 대출은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이상인 대출은 전체 대출의 1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최 위원장은 고 DSR을 70% 한 개 수치로 관리하는 경우 120%를 넘는 대출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 세분화가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DSR 규제로 서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잇돌대출과 300만 원이하 소액대출 등은 계속해서 DSR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은 1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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