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아냐···법리 오해 있다"
등록일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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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주체가 국가라며, 북한은 우리 법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청와대가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고 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주체가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또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남북 합의서'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 합의서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관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와 함께 판문점선언에 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법 근거 조항에 따라 비준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주체가 국가라며, 북한은 우리 법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청와대가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고 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주체가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또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남북 합의서'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 합의서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관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와 함께 판문점선언에 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법 근거 조항에 따라 비준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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