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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전 대피 안내 의무화···안전 관리 강화
등록일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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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영화 관람 전, 재난에 대비해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영상물이 나오죠.
앞으로는 공연장에서도 '피난 안내'를 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법령,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1. 공연 전 대피 안내 의무화 안전 관리 강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화면의 경로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에서 관람 전 의무적으로 방영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영상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함께 비상통로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앞으로는 영화관이 아닌 공연장에서도 이 같은 영상을 틀거나 피난 안내도를 설치하는 등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라지는 공연법은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심판법도 개정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이 힘들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대리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부터 달라지는 법령은 총 35개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률 42.5% 처벌 강화한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사고의 재범자 비율은 42.5%에 달하는 실정.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잔이면 괜찮겠지 하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도 사망사고를 냈을 때에서, 중상해사고로 강화됩니다.
또 3회 음주운전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2회로 바뀌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11월 1일부터 시행
어린이집은 입소 대기 신청부터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유치원도 이 같은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2019학년도 모집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그동안 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동원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국공립유치원이라면 100%,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부터 선발,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24일 기준으로 15% 정도의 사립유치원도 등록을 마쳐,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나 저소득층 등 우선모집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일반모집은 11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통으로 공정한 입학관리는 물론, 학부모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역시 높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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