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日 강제징용 판결의 의미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0.31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결국 대법원은 오늘 강제징용에 따른 한일간의 다툼에 대해 13년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제징용의 불법성과 일본 군수산업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인정하라는 매우 상징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오늘 판결 결과는 한일간의 외교문제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지연에 따른 거래의혹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들의 집단소송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일본의 과거 한반도 지배에 대한 적법성 여부까지 논의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와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죠.

일본이 무상으로 3억달러 2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이 침략지배에 대한 배상에 따른 조약이 아니라 경제협력 조약으로서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결과적으로 합법화 시킨 것입니다.

즉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침략 배상금이 아닌 경제협력 지원금을 공여한 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자행된 군수기업의 강제징용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는 중일전쟁이 발생한 1937년부터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한국인 100만명 이상을 탄광 및 군수공장으로 데려가 가혹한 노동조건 하에서 수탈과 만행을 자행했었죠.
이중 일부는 기밀유지 때문에 대량학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아직도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