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매매거래 정지
등록일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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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식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바이오에피스 가치가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됩니다.
또, 상장 실질심사대상으로 전락해 상장유지 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증선위는 바이오에피스 설립시기인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회계처리도 기준 위반이라고 봤지만, 이는 각각 과실과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 초기였다는 점과 신약 임상실험 등 개발성과가 2014년에야 윤곽이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한 겁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보유 사실 등 공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식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바이오에피스 가치가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됩니다.
또, 상장 실질심사대상으로 전락해 상장유지 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증선위는 바이오에피스 설립시기인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회계처리도 기준 위반이라고 봤지만, 이는 각각 과실과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 초기였다는 점과 신약 임상실험 등 개발성과가 2014년에야 윤곽이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한 겁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보유 사실 등 공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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