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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폭행 예방책은?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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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응급실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지난해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신고된 건수는 893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582건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3%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급실 폭행 문제는 무엇보다 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먼저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안전요원이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응급실에 흉기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위기 상황 시 사법기관에 바로 알릴 수 있는 응급 버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부가 최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죠.
먼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이 구축되는데요.
응급실에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또 응급실 폭행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요.
응급실 내 CCTV와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 장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응급실 진료를 위해서는 올바른 이용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몸이 아픈데 응급실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안될 경우 119나 보건복지콜 129로 전화하면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성질환 같이 응급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응급환자를 위해 '일반 진료실'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응급의료상담을 통해 환자가 덜 붐비는 응급실과,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 에 접속해서 이런 정보를 더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을 선택할 때 전문병원을 가야하는지, 종합병원을 가야하는지 고민되신다고요.
화상이나 수지 접합이 필요할 때는 '전문병원 응급실' 골절이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해야 할 때는 '중소병원 응급실', 심장, 뇌, 외상 환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응급실 진료비 과다청구가 의심된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용 확인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과다 청구됐을 경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의 안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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