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결제한도 늘어난다
등록일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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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고 카드 사용한도는 10만원 인상됩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최대 20%로 줄어들고 이 금액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고 카드 사용한도는 10만원 인상됩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최대 20%로 줄어들고 이 금액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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