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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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정부가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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