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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변경 쉬워진다···해지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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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2020년 7월부터 유료 방송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바꿀 때, 별도로 해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지 누락 피해를 막기 위해 '유선 결합 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과 IPTV 결합 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적용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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