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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만 13세'도 형사처벌 받는다
등록일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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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초등생 살인 사건,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등 끊이질 않는 강력 소년범죄.
성인범죄를 뛰어넘는 잔혹한 범죄이지만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취약가정과 전문상담기관을 연계하고 가출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 개선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의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참석하고, 심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 확대도 이뤄집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법무부는 비행청소년에 한해서는 각 단계별로 비행단절을 꾀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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