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팔달·수지·기흥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등록일 : 2018.12.31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가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 기흥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주택 가격과 청약 시장 안정세를 보이는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