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수지·기흥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등록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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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가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 기흥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주택 가격과 청약 시장 안정세를 보이는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 기흥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주택 가격과 청약 시장 안정세를 보이는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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