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등록일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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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죠.
지난 1년간 직장인이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유영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했거나 공연관람을 했을 경우,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1월 15일에서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위한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족관계 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판식 / 국세청 원천세과장 (지난달 20일)
"내년에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는 모바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과 18일, 그리고 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죠.
지난 1년간 직장인이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유영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했거나 공연관람을 했을 경우,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1월 15일에서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위한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족관계 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판식 / 국세청 원천세과장 (지난달 20일)
"내년에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는 모바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과 18일, 그리고 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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