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안자금 264만 명 지원···"경영부담↓고용안정↑"
등록일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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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5만여 개, 노동자는 26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행금액은 2조 5천136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을 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업종별로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돼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고용부가 공공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일안자금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공동주택 인력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안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돼야 해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부는 올해 일안자금 예산으로 2조 8천188억 원을 편성하고, 보수 기준 등을 완화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월급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매달 13만 원씩 지원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 원을 더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50%에서 60%로 인상돼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고용부는 올해 1월분 일자리안정자금을 다음 달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고충을 고려해 설 연휴를 앞둔 다음 달 1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5만여 개, 노동자는 26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행금액은 2조 5천136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을 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업종별로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돼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고용부가 공공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일안자금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공동주택 인력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안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돼야 해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부는 올해 일안자금 예산으로 2조 8천188억 원을 편성하고, 보수 기준 등을 완화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월급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매달 13만 원씩 지원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 원을 더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50%에서 60%로 인상돼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고용부는 올해 1월분 일자리안정자금을 다음 달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고충을 고려해 설 연휴를 앞둔 다음 달 1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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