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등록일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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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가와 청해진 해운사가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 1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 생존자 본인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 원에서 1천6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 원에서 3천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 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국가와 청해진 해운사가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 1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 생존자 본인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 원에서 1천6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 원에서 3천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 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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