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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장 속의 '민주공화제'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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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00여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궁궐과 왕릉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만, 국가의 골격이 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19년 4월11일 정립되었죠.

현행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거국적인 3.1운동 이후 상해에 모인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임시헌장에서 민주공화제를 선언했습니다.

법문서 형식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공화제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 규정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수없는 독창적인 형식과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민주공화국 이라는 용어는 1920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 헌법과 그해 10월의 오스트리아 연방 헌법에서 나올 정도였으니,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 정립의 역사가 매우 선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 민주공화제라는 용어가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이입된 것이라기보다 우리 자체의 역사성과 정통성의 흐름에 따라 발로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민본주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민유방본론, 백성은 귀히 여기고 임금은 가볍게 한다는 민귀 군경론.

그리고 동학의 혁명적 평등사상 등은 백성과 민간에서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국민의 사상이었으며, 정치적 정당성의 지표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속성과 단절성을 함께 역사 속에 갖고 있습니다.

연속성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정치정당성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한은 한반도 전체 삼한의 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구요,
민국은 백성의 나라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단절성은 대한제국의 황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제정했죠.

임시정부 참여자들의 치열한 토론과 표결 끝에 합의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시헌장 7조에 구황실 우대조항을 두어 대한제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인정했습니다.

공화제 국가로의 전 세계적 흐름을 우리가 수용하고 발전시킨 것이죠.

즉 우리는 1919년 3. 1운동과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천명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선포가 우리의 민본사상이라는 정치적 전통의 기반 위에서 민주와 공화 정치이념의 능동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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