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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문화검열 논란···"외모지상주의 경각심 환기" [현장in]
등록일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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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성 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를 발표했는데요.
문화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현장인에서 곽동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곽동화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는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방송 제작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양성평등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신록음 / 서울 영등포구
“의도 자체는 좋은데 규제로써 한다는 것은, 사람 외모를 일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인터뷰> 선수정 / 서울 강동구
“선정적이거나 이런 것은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모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안내서 부록에 실려있습니다.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내용인데요.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라는 표현과 기상 캐스터 등 특정 직군을 예시로 든 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논란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과도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안내서를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손유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사무관
"(방송 모니터링 결과) 외모지상주의 가치를 전파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내재화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검열이 아닌 제안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을 통해서 미남미녀가 아니어도 똑같은 능력과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문의했는데요.
심의위는 여가부가 낸 안내서는 해설서 정도로 볼 수 있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심의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방송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논란이 된 안내서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방송 제작 환경'을 만들겠다는 본 취지에 맞는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인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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