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법제화"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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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2019년 권익위 업무계획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먼저, 채용비리, 갑질 등 부조리·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부패현안을 발굴하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공공사업에서 갑질을 유발하는 규정·지침 등을 적극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분비밀보장을 통해서 2차 피해 발생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청렴수준 개선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제조, 건설, 금융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가칭 '국가청렴지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2019년 권익위 업무계획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먼저, 채용비리, 갑질 등 부조리·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부패현안을 발굴하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공공사업에서 갑질을 유발하는 규정·지침 등을 적극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분비밀보장을 통해서 2차 피해 발생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청렴수준 개선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제조, 건설, 금융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가칭 '국가청렴지수'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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