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분 (春分) [뉴스링크]
등록일 : 2019.03.22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렸죠.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 봄비 덕분에, 미세먼지도 말끔하게 씻겨내려 갔는데요.
봄향기가 한층 짙어진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3. 춘분 (春分)
춘분.
말 그대로 봄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춘분점'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요.
조상들은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날이라고 생각했죠.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퇴색됐지만, 과거에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겨울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일조량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날씨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꽃샘추위의 심술에 지지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달력이 3월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춘분인 오늘은 3월 21일.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병행되면, 암의 위험이 3-2-1로 줄어든다는 의미를 담고있는데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 암 발생률을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2. 암 예방의 날
전체 암 발병률 가운데 1위는 위암입니다.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이 그 뒤를 잇고 있죠.
'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불치병은 아니죠.
암환자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2년에서 2016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6%.
10년 전보다 16.6%나 높아졌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영향도 있지만, 조기검진의 역할이 컸는데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늘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70여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사형당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재심은 어떤 제도일까요?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1. 재심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오류를 교정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법으로 정해놓은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
일단 법에서는 재심 사유를 7가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판결 당시 쓰였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거나, 판결을 뒤집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개시하면 1심부터 다시 유무죄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된 긴 여정.
70여년 전 진실을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렸죠.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 봄비 덕분에, 미세먼지도 말끔하게 씻겨내려 갔는데요.
봄향기가 한층 짙어진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3. 춘분 (春分)
춘분.
말 그대로 봄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춘분점'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요.
조상들은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날이라고 생각했죠.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퇴색됐지만, 과거에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겨울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일조량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날씨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꽃샘추위의 심술에 지지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달력이 3월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춘분인 오늘은 3월 21일.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병행되면, 암의 위험이 3-2-1로 줄어든다는 의미를 담고있는데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 암 발생률을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2. 암 예방의 날
전체 암 발병률 가운데 1위는 위암입니다.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이 그 뒤를 잇고 있죠.
'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불치병은 아니죠.
암환자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2년에서 2016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6%.
10년 전보다 16.6%나 높아졌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영향도 있지만, 조기검진의 역할이 컸는데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늘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70여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사형당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재심은 어떤 제도일까요?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1. 재심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오류를 교정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법으로 정해놓은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
일단 법에서는 재심 사유를 7가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판결 당시 쓰였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거나, 판결을 뒤집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개시하면 1심부터 다시 유무죄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된 긴 여정.
70여년 전 진실을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87회) 클립영상
- "미세먼지 해결, 반기문 전 총장 가장 적합" 01:54
- "부동산담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평가해야" 01:56
- 혁신 중소기업에 100조 대출···일괄담보제 도입 01:55
-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 02:17
- 한체대 종합 감사···각종 의혹 사실로 02:18
- 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확정 02:23
- "미세먼지 줄여라"···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현장in] 02:53
- 지난해 3분기 일자리 21만여 개 증가 02:04
-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소 00:25
-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율 내년부터 최대 9% → 5% 00:24
-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미래 유망일자리 한곳에" 02:32
- "천궁 폭발, 정비요원 실수···정상 운영할 것" 01:38
- 익산 미륵사지 석탑 18년 만에 일반 공개 01:22
- 맹견에 물려 사망 시 견주 3년 이하 징역 02:41
- 110과 112, 어떻게 달라요? [S&News] 03:27
- 국민참여 정부조직진단 대폭 확대 [정책인터뷰] 04:43
- 춘분 (春分) [뉴스링크] 03:16
- 검찰·경찰, 명운이 걸렸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48
- "미래 기술혁신 선도 '혁신금융' 추진" [오늘의 브리핑]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