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확정
등록일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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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유족 일부가 연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대법원은 오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세 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체포와 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돼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첫 재심이 열리게 됩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와 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여수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2천여 명의 반란군은 세를 넓혀 6.25전쟁 전까지 여수, 순천을 비롯해 전라남도 동부 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해 다수 희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에서 439명의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군과 경찰이 희생자들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원심의 재심사유를 인정해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한지를 두고 재항고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며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개시를 최종결정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유족 일부가 연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대법원은 오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세 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체포와 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돼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첫 재심이 열리게 됩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와 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여수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2천여 명의 반란군은 세를 넓혀 6.25전쟁 전까지 여수, 순천을 비롯해 전라남도 동부 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해 다수 희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에서 439명의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군과 경찰이 희생자들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원심의 재심사유를 인정해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한지를 두고 재항고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며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개시를 최종결정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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