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율 15 ⇒ 7%
등록일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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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15%인 유류세 인하율은 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 인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다음 달 6일까지 였던 것을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 겁니다.
다만 인하율은 15%에서 7%로 낮춥니다.
다음 달 6일까지는 유류세를 15% 인하하지만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 0시부터는 유류세 인하 전으로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유류비를 더 내야 하지만 일시 환원보다는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시 환원 때와 비교해 소비자들은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LPG부탄은 리터당 14원 아낄 수 있습니다.
녹취> 이호승 / 기획재정부 1차관
"이번 단계적 환원 방안은 국내외 유가 동향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차관은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하는 것을 원칙”이라면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으로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와 수입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 반출량 제한을 실시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신고는 석유관리원과 소비자원, 각 시·도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월요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7일 0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15%인 유류세 인하율은 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 인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다음 달 6일까지 였던 것을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 겁니다.
다만 인하율은 15%에서 7%로 낮춥니다.
다음 달 6일까지는 유류세를 15% 인하하지만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 0시부터는 유류세 인하 전으로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유류비를 더 내야 하지만 일시 환원보다는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시 환원 때와 비교해 소비자들은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LPG부탄은 리터당 14원 아낄 수 있습니다.
녹취> 이호승 / 기획재정부 1차관
"이번 단계적 환원 방안은 국내외 유가 동향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차관은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하는 것을 원칙”이라면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으로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와 수입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 반출량 제한을 실시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신고는 석유관리원과 소비자원, 각 시·도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월요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7일 0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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