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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등록일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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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작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파생 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입니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2만 9천여 명으로 전년 신고 대상에 비해 19.4%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 신고 대상자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에 합산 대상 소득 금액과 기납부세액을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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