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X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지원
등록일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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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정부가 상반기 수급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지원 최대 2배 확대
취업하지 않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에 속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달 중 상반기 공개채용의 80% 이상이 마무리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을 늘립니다.
5월과 6월, 1만 명씩 채용하려던 계획을 최대 2배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달 신청은 20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주말 열차 승차권 구매일,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중 열차 승차권의 반환은 위약금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다만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를 막기 위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로 규정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승차권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위약금 감면은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3시간 전에 반환을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귀속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뒤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소득 납세 대상입니다.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신고 대상은 2만 9천여 명인데요,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정부가 상반기 수급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지원 최대 2배 확대
취업하지 않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에 속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달 중 상반기 공개채용의 80% 이상이 마무리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을 늘립니다.
5월과 6월, 1만 명씩 채용하려던 계획을 최대 2배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달 신청은 20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주말 열차 승차권 구매일,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중 열차 승차권의 반환은 위약금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다만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를 막기 위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로 규정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승차권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위약금 감면은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3시간 전에 반환을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귀속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뒤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소득 납세 대상입니다.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신고 대상은 2만 9천여 명인데요,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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